건설업 사업장에서 과세 공사에 사용할 굴착기를 매입한 경우라면,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고 사업에 실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굴착기는 질문에 주어진 정보상 불공제 대상으로 열거된 승용자동차와는 다른 장비이므로, 굴착기라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공사에 투입하는 굴착기라면 사업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고, 매입세액은 굴착기를 공급받은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공제 방식이 다를 수 있고, 면세사업에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제한됩니다. 실제 공제 여부는 매입 세금계산서, 사업자 유형, 굴착기의 사용 내역을 함께 확인해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