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은 10월 6일에 입사해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월별보험료는 원칙적으로 11월분부터 산정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근로자로 고용된 날인 10월 6일에 취득하지만, 월별보험료 산정 시에는 월중에 새로 고용된 경우 그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10월 6일부터 고용보험 자격은 있지만, 10월분 월별보험료는 산정하지 않고 11월분부터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매월 1일에 고용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월별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또 이 내용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 근로자라는 전제의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나 적용 제외 대상 등은 고용보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