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말에 비용과 미지급금을 먼저 잡는 것은 가능하지만, 원천징수 예수금은 실제로 지급하는 11월에 인식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9월 말에 세금까지 예수금으로 잡아두었다가 12월에 처리하는 방식은 원천징수 시점과 맞지 않습니다.
9월에 용역을 제공받아 비용이 발생했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9월 말에는 우선 총 지급액을 기준으로 다음처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1월에 대금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해 지급하므로 다음처럼 정리합니다.
그 예수금은 12월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할 때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한 세액은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1월 지급분은 12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납부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9월에 비용을 인식할지는 실제 용역 제공이 완료되었거나 그때까지 제공된 부분에 대한 지급의무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회계상 비용 귀속 시점과 세법상 원천징수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