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운항 항공기에 기내식을 납품하는 거래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라기보다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항공기에 납품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외국을 운항하는 항공기에 공급한 재화인지와 적재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은 과세 대상 거래에 세율 0%를 적용하는 제도이고, 면세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요건을 갖춘 영세율 거래라면 매출 부가가치세는 0%로 신고하되, 영세율 매출을 입증할 서류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항공사가 제공하는 국제운송용역 자체와 사업자가 항공기에 기내식을 납품하는 거래는 구분해야 합니다. 항공 운송용역에 대한 영세율 규정을 기내식 납품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납품처·운항 형태·적재 증빙을 갖춰 해당 공급의 영세율 요건을 판단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영세율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면 영세율로 신고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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