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법정 기재사항을 빠뜨리면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종이뿐 아니라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의무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임금명세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명세서를 전혀 주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필수 내용이 누락된 경우에도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는 과태료의 상한만 제시되어 있어, 실제 부과액이나 위반 건별 산정 방식은 이 정보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는 먼저 사업주에게 누락된 명세서의 교부를 요청하고, 교부 여부와 급여 입금내역·급여 관련 대화 등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노동관서에 임금명세서 미교부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