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고의 형사 고소는 사고 직후 현장과 자료를 보전한 뒤 가능한 한 신속히 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치료와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므로, 모든 자료가 갖춰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고 고소 후에도 증거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형사 책임은 산재로 인정됐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위반이 있었는지, 그 위반과 부상·사망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가 별도로 조사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고 정합니다.
초기에 서두르는 이유는 증거가 사라지거나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 현장 사진·영상, CCTV, 작업지시서와 작업계획서, 안전교육·점검 기록, 목격자 연락처, 진단서와 치료기록 등을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하거나 보전 요청해 두세요. 회사나 현장 관계자와 사고 경위를 주고받은 문자·메신저도 원본 상태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현장을 임의로 훼손하거나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는 수사기관에 확인·보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진행은 다음 순서가 실무적으로 무리가 적습니다.
사업주는 사망 사고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이 발생하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사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주의 산업재해 보고 의무이지,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에는 업무상 과실이나 안전조치 위반 사건의 구체적인 고소·공소시효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간이 지난 사건도 기간을 임의로 단정하지 말고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망·중상 사고, 안전관리 책임자가 여러 명인 사고, 회사가 자료를 보유하고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고소장에 책임자별 역할과 증거를 구분해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현장을 훼손하거나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숨기는 행위는 별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