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머신과 식기세척기는 이름만으로 계정과목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음식점에서 실제로 어떤 용도로 쓰이고 어떤 설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문하신 용도라면 커피머신은 대체로 기계장치, 식기세척기는 제품의 형태와 설치 방식에 따라 기계장치 또는 비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감가상각 대상 여부와 장부의 계정과목은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기구·비품 등은 감가상각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기계장치와 비품을 가르는 일률적인 품목표가 질문에 제시된 법령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구입명세서·제품 사양, 상업용 여부, 고정 설치 여부, 음식 조리·판매 과정에서의 역할을 근거로 분류하고 같은 유형의 자산에는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정과목이 기계장치인지 비품인지에 따라 감가상각 가능 여부가 자동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산입 한도와 신고한 감가상각 방법, 법인은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 한도를 별도로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