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신축한 주택의 취득세 신고도 대리인이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위임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하며, 취득세 신고서와 함께 취득가액 및 취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축 주택의 구체적인 첨부자료는 공사·취득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취득가격과 취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시면 됩니다.
대리 신고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 확인 자료를 갖추고, 관할 지자체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제출하세요. 위임장에는 납세의무자가 대리인에게 취득세 신고 업무를 맡긴다는 내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채권자대위권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채권자가 납세의무자를 대신해 신고하는 경우는 별도 규정에 따라 위임장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예외입니다.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등기하려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남아 있더라도 등기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대리인 제출과 납부가 모두 기한 안에 마무리되도록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