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은 두 사업장에서 모두 직장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각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자격을 동시에 갖는 것은 아니므로, 직장가입자가 되면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보험료를 따로 내지는 않습니다.
두 곳에서 일하더라도 모든 근무가 자동으로 직장가입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비상근 근로자 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등은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자 여부와 각 사업장의 고용 형태·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각 사업장은 근로자가 직장가입자가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두 곳에서 일하는데 한쪽 가입이 누락된 것 같다면, 각 사업장의 근무기간·근로시간과 건강보험 자격 신고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국민건강보험법상 자격 취득·상실은 실제 자격 변동 시기로 소급해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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