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정한 휴일 기준 자체를 바꾸었다면,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은 변경 절차를 거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에 신고기한이 며칠 이내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으므로, 변경 내용을 확정하고 필요한 의견 청취·동의를 마친 뒤 가능한 한 지체 없이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휴일 변경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업무 시작·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휴가 등을 취업규칙에 포함하도록 하고,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 날짜의 근무표만 조정한 것인지, 취업규칙에 적힌 휴일이나 휴일 운영기준 자체를 바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규칙의 기준을 바꾸는 경우라면 변경신고 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신고 전에는 변경 내용에 따라 근로자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합니다.
변경신고서에는 변경된 취업규칙(변경 전·후 비교자료 포함)과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불리한 변경이면 동의를 받았다는 증명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칙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신고 대상인데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와 별개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