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근로자가 아니었다면 그 사실을 근거자료로 설명하되, 근무·임금 지급이 있었는데도 근로자가 아니었던 것처럼 꾸미거나 자료를 맞추는 방식으로 소명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이혼 사실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하고, 동거 사실과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각각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요청은 혼인·가족관계를 확인하려는 절차일 수 있습니다. 이혼 후 함께 살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률상 배우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동거 여부와 실제로 일을 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근로자 여부가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자 여부는 서류에 적힌 직함이나 신고 방식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는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업무를 누가 정했는지,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근무시간·장소가 정해졌는지, 임금이 일한 대가였는지 등이 판단 요소입니다. 이 기준은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에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가 없었다면 ‘이혼 후 동거 중이지만 고용관계나 근로 제공은 없었다’는 취지로, 사실과 일치하는 자료만 첨부해 소명하세요. 실제로 일을 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도록 꾸미기보다, 공단이 요청한 자료와 기존 신고의 불일치부터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