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의 오류는 구매확인서 자체를 정정·변경하는 문제와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바로잡는 문제를 나누어 처리하셔야 합니다.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구매확인서 정정과 세금계산서 정정을 함께 검토하세요. 실제 거래금액이 나중에 증감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증감 사유가 생긴 날을 작성일로 하여 증액분은 추가 발급하고 감액분은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반면 처음부터 세금계산서의 기재가 잘못된 경우에는 착오 정정 절차가 적용될 수 있어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또한 구매확인서가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발급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해당 사후 발급 절차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구매확인서 발급일과 당초·수정 세금계산서 내용을 대조해 처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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