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의 한도는 각각 따로 적용하되, 두 계좌의 공제대상 납입액 합계는 연 9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처럼 연금저축 500만원과 퇴직연금 900만원을 납입했다면, 1,400만원 전체가 아니라 총 9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2026년 귀속분 기준으로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까지 인정되고, 연금저축 인정액과 퇴직연금 납입액을 합친 금액은 연 9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연금저축 500만원은 전액 대상이고, 퇴직연금은 합산 한도에 남은 400만원만 대상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라면 공제율은 15%이므로, 계산은 (500만원 + 400만원) × 15% = 135만원입니다. 질문에 적으신 ‘500’과 ‘900’이 만원 단위라면, ‘500×15% + 900×15%’로 계산하는 것은 아니며, 퇴직연금 납입액 중 한도 초과분 500만원은 해당 연도 공제대상액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실제 공제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과세가 이연된 퇴직소득이나 다른 연금계좌에서 계약 이전으로 들어온 금액은 일반 납입액과 달리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에서 제외됩니다. 공제를 신청할 때는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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