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도·소매업이라면 법인등기부의 목적 변경과 사업자등록 정정 외에 별도의 일률적인 세무 신고가 추가되는 것은 아니지만, 취급 품목·판매 방식에 따라 인허가나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 종류를 추가하면 사업자등록 정정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는 사업 종류 중 일부를 추가하는 경우 정정신고를 하도록 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0항은 법인세법에 따라 등록한 법인이 과세사업을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이미 한 법인이라면 보통 별도의 법인세 사업자등록을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로 다음을 확인해 보세요.
따라서 취급 품목이 별도 인허가 대상이 아니고 사업장 정보에도 변동이 없다면, 통상적으로는 업종을 추가한 사업자등록 정정이 세무상 핵심 절차입니다. 품목별 인허가 여부는 업종 이름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실제 판매 품목과 영업 방식에 맞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