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보통 세금인 ‘제세공과금’이 아니라 소송절차에 드는 비용으로 봅니다.
여기서 인지대는 법원에 소장 등을 낼 때 납부하는 인지액을 뜻합니다.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붙이는 인지세와는 다른 비용이므로 혼동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송달료도 법원 서류를 당사자에게 보내는 데 드는 절차 비용입니다.
다만 장부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는 소송이 사업과 관련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세에서는 사업과 관련해 통상적으로 지출한 비용인지가 중요하므로, 사업상 분쟁을 위한 지출이라면 관련 증빙과 소송 내용을 보관해 비용 처리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분쟁에 든 비용이라면 사업 비용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정과목은 ‘제세공과금’으로 단정하기보다 소송 관련 비용 등으로 구분하고, 납부 영수증과 사건의 사업 관련성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보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