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금융상품의 평가이익은 상품의 종류와 평가 사유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회계상 평가이익만으로는 법인세 과세소득에 바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외화자산이나 세법상 평가가 허용된 자산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42조는 자산을 장부에서 평가해 금액을 올리거나 내린 경우, 원칙적으로 세무상 장부가액은 평가 전 금액으로 계산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회계상 평가이익을 손익에 반영했더라도 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인세 신고 때 그 이익을 익금에서 제외하는 세무조정을 검토합니다. 법인세법 제18조도 자산의 평가이익은 원칙적으로 익금에 넣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세무상 평가손익을 반영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상품이 정기예금·대여금인지, 외화예금인지, 채권·주식인지, 파생상품인지와 평가이익이 환율변동·시가변동·현재가치 평가 중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금융상품의 시가평가이익이라면 세무상 평가 전 장부가액을 유지하는 처리가 기본이고, 외화환산이익 등 법정 예외라면 당기 익금 산입 여부를 검토합니다. 평가이익을 세무상 제외했다면 관련 회계 분개와 세무조정 내역을 함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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