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의 ‘연간’ 기준은 일반적으로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개인별로 그 기간에 발생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산해 2,0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거주자가 과세기간 중 사망하거나 출국해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이 각각 사망일 또는 출국일까지로 끝나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과세기간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전환배치 인력에게 특별계약서를 통해 월 50만원 한도로 실비정산 목적의 주택자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임대차 계약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면 세입자는 무조건 새로운 집주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작년에 장부상 기간매출로 잡았던 용역매출이 올해 계약 변경으로 금액이 줄어들고 일부만 회수된 경우, 차액을 잡손실로 처리해도 되나요?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와 사전 취업계약을 체결하면 실습수당 전액이 인력개발비로 인정되나요?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누락분을 수정신고할 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모두 수정신고해야 하나요?
산재 사고 발생 시 형사 고소는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