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이고 공통매입세액이 500만 원 미만이면, 그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하지 않고 전액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되고 실제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관한 예외입니다. 면세사업에 직접 사용한 매입이나 원래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까지 공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준은 500만 원 미만이므로 공통매입세액이 정확히 500만 원이면 이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 경우에는 일반 안분 계산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면세비율은 해당 과세기간의 관련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