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전환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환 유형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상환을 누가 시작할 수 있는지를 정관의 상환 조항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정관에 ‘주주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상환한다’는 취지와 청구기간이 있으면 주주청구형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회사가 정관상 상환기간 안에 상환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이면 회사상환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상환할 수 있다’ 또는 ‘투자자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같은 표현만 떼어 보지 말고, 누가 상환을 선택하는지와 실제 상환 조건 전체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전환권은 별도의 권리입니다. 주주가 우선주를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조건은 상법 제346조에 따라 정관에서 전환 조건, 전환청구기간,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RCPS는 전환 조항과 상환 조항을 각각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정관의 종류주식 조항과 함께 신주발행 결의서, 주식청약서, 투자계약서의 상환 관련 문구를 대조해 보세요. 문서마다 상환권자나 기간·가액이 다르면 유형을 단정하기 어렵고, 정관에 법정 필수사항이 빠져 있으면 명칭이 ‘상환전환우선주’라고 적혀 있어도 그 명칭만으로 부족한 내용을 보완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에 보정명령을 받은 건이라면 등기 신청에 기재한 상환 유형이 정관 및 발행서류와 일치하는지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