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기아 셀토스 1.6 터보 5인승의 렌탈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습니다. 5인승 승용차이고 1.6L 차량이므로, 질문하신 조건에서는 불공제 대상인 개별소비세 과세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렌탈료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빼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차량 수리비·주유비 등 유지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도 같은 기준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예외는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임대업, 운전학원업, 일정한 경비업 등에서 차량을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건설공사 현장 방문이나 임직원의 업무 이동에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이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차량을 실제로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업종인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현재 말씀하신 건설업 사업장의 일반 업무용 렌탈 차량이라면, 렌탈료 세금계산서는 장부에 반영하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 처리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탁 계약 관계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회사의 지휘·감독을 입증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건강보험 이중자격자 자격정리 안내문에서 자격구분 8번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전환배치 인력에게 특별계약서를 통해 월 50만원 한도로 실비정산 목적의 주택자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건설중인자산을 비품으로 대체할 때 비품(차변), 부가세(차변), 건설중인자산(대변)으로 분개하면 감가상각 계산 시 비품 가액에 영향이 없나요?
작년에 기간매출로 잡았던 금액보다 실제 회수 금액이 적어 차액을 잡손실로 처리했는데, 이 회계 처리가 적절한가요?
위탁계약 상태에서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증빙 자료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