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가능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빼내는 분개라면, 그 부가세는 비품의 감가상각 대상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설중인자산에 부가세가 이미 들어 있는지에 따라 분개가 달라집니다.
건설중인자산 잔액에 공제 가능한 부가세까지 포함되어 있고, 이를 비품으로 대체하면서 부가세를 분리하는 상황이라면 다음처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품의 취득가액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부가세대급금으로 분리한 세액은 감가상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중인자산에 자산 공급가액과 공제 가능한 부가세가 함께 들어 있었다면, 대체할 때 자산 금액과 부가세를 각각 나누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매입 당시 이미 다음처럼 처리해 건설중인자산 잔액에서 부가세를 분리했다면, 비품으로 대체할 때 부가세를 다시 차변에 기록하면 안 됩니다.
이 경우 대체 분개는 차변 비품 / 대변 건설중인자산으로 공급가액만 옮깁니다. 부가세를 다시 분리하면 부가세대급금이 중복 계상될 수 있습니다.
반면 해당 부가세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부가세대급금으로 분리하지 않고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으며, 그 포함된 금액이 감가상각 기준이 됩니다.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는 사업용 사용 여부와 법정 불공제 사유 등을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장부에서는 매입 당시 분개, 현재 건설중인자산 잔액,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부가세를 대조해 부가세가 자산에 중복으로 남거나 두 번 분리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