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에 정격하중 표시가 없고 그 크레인을 작업에 사용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3조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제공된 답변에서 현행 조항을 확인할 수 없다고 안내한 부분은 정정합니다.
제133조는 사업주가 승강기를 제외한 양중기를 사용해 작업할 때, 운전자나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해당 기계의 정격하중·운전속도·경고표시 등을 부착하도록 정합니다. 크레인은 양중기에 해당하므로, 크레인의 정격하중 표시가 없다면 이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문제가 됩니다. 다만 달기구는 정격하중만 표시하면 됩니다.
이 의무의 주체는 크레인 제조자라기보다, 작업에 크레인을 사용하는 사업주입니다. 표시가 없거나 작업자가 보기 어려운 곳에 붙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장비가 승강기인지, 실제로 작업에 사용 중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적용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표시를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해 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제133조 위반에 대한 과태료 액수나 별도의 제재 기준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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