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에 재직 중인 동안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퇴직 후 일반 근로자의 수급 요건을 갖추면 아파트 월세 80만 원과 상가 임대료 40만 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의 액수보다 임대업을 실제로 운영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취업 인정 기준에서는 사업자등록이 있더라도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는 경우 등이 예외로 인정될 수 있고, 부동산 임대업은 임대 관리를 위한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별도 사무실도 두지 않은 경우 취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가 매달 들어온다는 사실만으로 수급이 자동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와 상가를 임대한다는 사실만으로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관리 직원이나 임대사무실이 있는지 등 실제 운영 형태를 살펴야 합니다.
퇴직 후에는 임대소득과 별도로 일반 근로자의 구직급여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르면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이직 사유가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재취업 활동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직장을 계속 다니는 중이라면 신청 대상이 아니며, 나중에 퇴직하더라도 자발적 퇴직 등 이직 사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신청할 때는 사업자등록이 있다면 이를 숨기지 말고, 임대업 종류와 실제 관리 방식(직원·별도 사무실 유무)을 함께 설명해 판단받으세요. 수급 중 임대 외에 근로·용역 제공이나 다른 사업활동을 하면 취업·소득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실업인정 대상 기간의 활동은 빠짐없이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수입 120만 원의 합계만으로 수급 여부나 급여액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