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이 아닌 업종에서도 공공요금 대행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확인되는 제외 기준은 임대인이 임차인이 부담할 공공요금을 임대료·관리비와 별도로 구분해 받아 실제 납부를 대행하는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에서는 공급받는 사람에게서 받는 금액이 원칙적으로 공급가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임대업의 경우, 전기료·수도료 등 임차인 부담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해 징수하고 납부를 대행하면 임대용역의 대가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판단은 다른 업종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확인되는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업종은 요금을 별도 항목으로 표시했는지만으로 제외하지 말고, 누가 요금의 실제 부담자인지, 사업자가 자기 매출로 받는 대가인지 단순히 대신 받아 전달하는 돈인지, 실제 납부액과 일치하는지, 계약·청구서·납부자료로 대행 사실이 확인되는지를 거래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제공한 용역의 대가에 공공요금이 포함된 형태라면 수입금액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장부에는 대행받은 금액과 실제 납부액을 구분해 기록하고 계약서, 요금 고지서, 납부 영수증 및 정산 내역을 보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업 사례를 근거로 다른 업종까지 자동으로 제외 처리하기보다는, 해당 거래의 계약 구조와 자금 흐름을 바탕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