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사용료 등 장례를 치르는 데 직접 든 비용은 상속세 장례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지만, 식대는 장례와 직접 관련된 비용인지에 따라 달라져 일률적으로 공제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는 피상속인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을 공제 대상으로 정합니다. 장례식장 비용 중 빈소·안치실 등 장례 진행에 직접 필요한 사용료라면 이 항목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식대도 장례식장 비용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장례와 관련해 지출한 비용임을 영수증이나 상세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문객 식대처럼 비용의 성격이나 장례와의 직접 관련성이 다툼이 될 수 있는 지출은 보수적으로 구분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공제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면 장례비용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