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액을 당기 법인세등 비용으로 처리하셨다면, 결산 때 그 금액을 선납세금(법인세 중간예납액)으로 옮기는 수정전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납부 때 차변 법인세등 / 대변 보통예금으로 기록했다면, 결산 수정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 선납법인세(또는 선납세금) / 대변 법인세등이렇게 하면 중간예납액은 비용이 아니라 최종 법인세에서 공제될 선납액으로 남습니다. 법인세법상 중간예납세액은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되고, 이미 낸 세액이 최종 법인세보다 많으면 초과액은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64조제1항, 제71조제4항).
이후 결산에서는 최종 법인세 비용·미지급법인세를 계산하고, 선납법인세 잔액을 최종 납부세액과 상계합니다. 환급이 예상되면 상계 후 남는 금액은 환급받을 채권으로 정리합니다. 최종 세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우선 중간예납 납부액을 선납법인세로 바로잡고 실제 법인세 신고액과 대조해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전년도 재무제표가 이미 확정된 뒤 발견한 오류라면 당기 비용을 무조건 줄이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는 오류가 발생한 시기와 중요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전년도 결산전표와 법인세 신고·환급 내역을 함께 대조해 수정 방법을 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