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 뒤에도 직원(근로자)이 계속 근무하고 퇴직금을 실제로 정산하지 않았다면, 통상 양도 전 근속기간까지 합산해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향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포괄양수도 계약만으로 모든 경우에 근속기간이 자동 승계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고용관계가 실제로 이어졌는지와 계약상 퇴직급여 책임을 누가 인수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이 계속 근무하는데 퇴직금만 미리 지급했다고 해서 언제나 근속기간이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간정산은 법령에 정한 사유가 있고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임차보증금 부담, 일정한 요건의 장기요양 의료비 부담, 파산·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임금 감소 제도 시행 등이 있습니다. 적법한 중간정산이면 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사업 양도 자체나 양도인의 편의만으로 퇴직금을 정산하거나 근속기간을 초기화할 수는 없습니다. 중간정산 사유와 근로자의 요구가 없는데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이 법적으로 유효한 정산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양도 전 퇴직급여 상당액을 양수인이 인수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인수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최종 부담액을 따로 정산할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실제로 누가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는 양도 계약 내용, 고용관계의 연속성, 과거 정산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