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러스와 QM3는 일반 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더라도, 통상적인 승용차라면 구입·임차·유지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차량의 세부 제원·분류와 사업 업종 및 실제 사용 방식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차량을 회사 업무에 썼다는 사실만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상 ‘업무용승용차’로 인정되는지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예외적으로 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 법령에서 정한 업종의 사업자가 차량을 그 업종의 영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일반 회사가 임직원의 출장·거래처 방문 등에 사용하는 것은 보통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량명만으로는 세부 모델의 좌석 수, 차종 등록,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자동차등록증과 세금계산서의 차종·공급 내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닌 차량이라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적법한 증빙이 없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