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은 사업체에 들어온 돈의 원인이나 성격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금액이고, 가지급금은 사업체에서 나갔지만 사용처나 정산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이며, 개인사업자의 인출금은 사업주가 사업자금을 개인적으로 가져간 금액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주와 사업체가 세법상 별개의 법인이 아니므로, 사업주가 사업용 자금 일부를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가져가도 그 자체가 사업 경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계장부에서는 보통 인출금 또는 사업주 인출로 구분해 사업 비용과 섞이지 않게 관리합니다. 반대로 사업주가 개인 돈을 사업에 넣었다면 가수금 등으로 잠시 기록할 수 있지만, 실제 입금과 사업 관련 지출을 확인해 장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는 사업 관련 거래 중 금융회사를 통한 결제·수령 거래와 인건비·임차료 거래 등 법에서 정한 거래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는 금융기관에 개설하고 사업 관련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시작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신고한 계좌는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