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구입한 뒤 주소를 분리하는 것만으로 추징되는지는 어떤 취득세 감면을 받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앞서 안내드린 내용은 감면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아래처럼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이라면 등록 후 1년 안의 세대분리는 주의하셔야 하고, 다자녀 감면이라면 주소 분리만으로 추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감면신청서나 취득세 신고서에서 적용된 감면 조항을 확인하시고, 해당 감면이 장애인·국가유공자용이라면 세대분리 시점과 공동등록 상태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