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 건물 취득일은 통상 9월 30일이므로, 감리비 세금계산서가 10월 1일에 발행됐다는 이유만으로 고정자산 등록일을 10월 1일로 늦추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입니다. 다만 사용승인 전에 실제로 사용했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날짜와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월 30일 사용승인이고 그 전에 실제 사용이나 임시사용승인이 없었다면, 세무상 건물 취득일은 9월 30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리비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은 해당 용역의 세금계산서 처리와 관련된 날짜이지, 그 자체로 건물의 사용승인일이나 취득일을 바꾸는 기준은 아닙니다. 다만 감리비가 건물 취득원가에 포함되는지, 어느 회계기간에 비용 또는 자산으로 반영하는지는 감리용역의 실제 제공 기간·완료 시점과 회계처리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감리비의 자산 계상 여부나 정확한 회계 반영일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고정자산대장에 건물의 사용승인일인 9월 30일을 취득·사용 가능 시점으로 기록하고, 감리비는 계약서·용역내역서·검수자료와 세금계산서를 함께 확인해 건물 원가에 포함할지, 별도 처리할지 검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감리비가 이후에 확정·청구된 사실은 근거 자료와 함께 남겨 두시고, 장부상 등록일을 10월 1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그 날짜가 단순히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따른 것인지, 실제 회계상 인식 사유가 있는지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