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에 적힌 금액이 약정한 총 보수라면, 산재보험료 중 본인 부담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입금받는 방식은 가능하지만, 사업주 부담분까지 본인 보수에서 빼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에 따르면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산재보험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사업주는 노무제공자가 부담할 보험료를 보수에서 공제해 납부할 수 있고, 공제할 때는 공제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공제계산서에는 이름·직종, 보험료 내역, 공제일, 공제 대상 기간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확인하실 때는 다음을 구분해 보세요.
다만 법령상 공제 대상은 ‘노무제공자의 보수’이므로, 계산서가 실제 약정 보수 전액을 표시한 것인지, 계약상 계산서 금액 자체가 공제 후 금액을 뜻하는지는 계약과 정산 내역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계산서 금액만으로 공제의 적법성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