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어도 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4,800만 원 기준은 일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와 관련된 기준이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면제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사업에서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고,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고의무가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신고할 때는 매출액 전부가 그대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매출에서 사업 관련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어도 비용을 뺀 뒤 소득이 남으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손실이 난 경우에도 신고의무 판단은 다른 종합소득 유무 등 전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개입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을 종합소득세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소득세법 제70조는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의 확정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제19조는 사업소득의 범위를 정합니다.
매출·경비 자료를 정리해 사업소득을 계산하고, 해당 연도의 다음 해 5월 신고기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미 신고기한이 지난 과세기간이라면 미신고 상태를 그대로 두기보다 해당 연도 소득을 확인해 신고 필요성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장례식장 비용과 식대는 상속세 장례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9월 귀속 11월 지급 사업소득에 대해 9월 말에 회계처리를 하고 세금을 예수금으로 잡아둔 뒤, 12월 원천세 신고 시 예수금과 보통예금을 상계 처리하면 되나요?
수입품 회계전표 입력 시 날짜를 수입신고필증의 선적일, 실제 입고일, 세관 세금계산서 발행일 중 어떤 날짜로 입력해야 하나요?
사업 포괄양수도 후 직원의 근속기간과 퇴직금은 어떻게 승계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장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용승인일이 9월 30일이고 감리비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10월 1일인 경우, 고정자산 등록일을 10월 1일로 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