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업무는 건설업이 아닌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은 이 위탁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위탁하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전문기관과 계약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 업무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위탁한 경우 해당 전문기관을 안전관리자로 봅니다. 따라서 임의의 외부 업체나 개인에게 맡기는 것으로는 법정 위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탁을 해지할 때도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안전관리자 업무를 외부에 맡길 수 있는 기준입니다.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지, 몇 명을 선임해야 하는지는 별도로 사업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를 시행령 별표 3에 대조해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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