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간이과세 개인사업자라는 뜻이라면, 그 지위만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 블로거가 직접 글을 작성해 준 대가라면, 그 용역이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를 정하고, 소득세법 제129조는 그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소득세 3%로 정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0.3%도 별도로 원천징수하므로, 대상 용역이면 통상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했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라는 사실만으로 해당 포스팅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이라고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계약의 실질이 개인이 직접 글을 작성하는 인적용역인지, 상대방이 사업 형태로 제공하는 별도의 콘텐츠 제작·광고 서비스인지가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전문 블로거가 직접 콘텐츠를 작성한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계약서와 실제 제공 내용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저작권 사용료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은 저작권 대가와 작성 용역 대가를 구분하는 데 참고가 되지만, 원천징수 여부를 그것만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대상으로 판단되면 원칙적으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원천징수한 세액과 신고서는 통상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납부합니다. 이미 현금영수증을 받고 전액을 지급하셨다면 현금영수증이 원천징수영수증을 대신하지는 않으므로, 지급 시점과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누락 처리를 검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