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일반 휴직은 보험료 전액의 50%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휴직 전 기준 보험료와 휴직 중 보수에 따라 계산한 보험료의 차액 중 50%가 경감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 휴직에서 휴직 전 기준 보험료가 20만 원이고, 휴직 중 보수 기준 보험료가 4만 원이라면 차액 16만 원의 절반인 8만 원이 경감되는 방식입니다. 실제 경감액은 보수월액과 적용 보험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재 정보만으로는 본인 부담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휴직으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별도로 휴직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납입고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료 경감과 별개로 고지를 미루는 절차이며, 유예 신청만으로 보험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감 적용 대상과 금액은 휴직 종류 및 실제 보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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