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 사용하는 트럭이 고장 나 견인한 비용은 과세사업을 위한 지출이고 적법한 증빙을 갖추었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자기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입니다. 트럭 견인료도 사업용 트럭의 운행·수리와 관련된 비용이라면 이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입세액을 공제하려면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으로 부가가치세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음 사항을 확인해 처리하세요.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비에 적용되는 일부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과 트럭 견인료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다만 차량의 실제 차종·사업 사용 여부와 증빙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