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소집 통지 시 이사 전원이 소집 절차 생략에 동의하면 가능하며, 이때 감사도 소집 절차 생략에 동의해야 하나요?
이사회 소집 통지 시 이사 전원이 소집 절차 생략에 동의하면 가능하며, 이때 감사도 소집 절차 생략에 동의해야 하나요?
2026. 10. 13.
네, 이사회 소집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서는 이사뿐만 아니라 감사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법 제390조 제3항에 따라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한이 있으며, 이사회의 적법한 운영과 감시를 위해 소집 절차 생략에 대한 동의 주체에 감사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실무상 타당합니다.
핵심 요약 및 주의사항:
동의 주체: 이사 전원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절차 생략의 효력: 전원 동의 시 소집 통지 없이 즉석에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 권고: 공증 사무실 등에서는 감사 도장이 날인된 소집절차생략동의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원활한 등기 및 공증 업무를 위해 감사 전원의 동의를 반드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예외: 만약 정관상 감사 없이 의결이 가능한 구조라 하더라도, 공증 과정에서 감사의 동의가 누락될 경우 공증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