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귀속 사업소득을 11월에 지급했다면, 일반적인 월별 신고 대상자는 12월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원천세 신고기한은 소득의 귀속월이 아니라 원천징수한 달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았거나 반기별 납부 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7~12월분을 모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승인·지정 없이 임의로 반기별 납부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반기별 납부 승인이 없다면 11월 지급분은 12월 10일이 신고·납부기한입니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지급액의 3%이며,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함께 원천징수·납부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