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은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아니라 수출재화의 선적일이 공급시기입니다. 앞서 제가 중계무역의 공급시기를 공급가액 확정 시점이라고 안내한 것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은 수출 유형별로 공급시기를 나눕니다.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은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므로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반면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유형은 위탁판매수출(제31조제1항제2호)과 원양어업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중국에서 태국으로 물품이 직접 이동하는 거래가 중계무역에 해당한다면, 매출 신고 시기는 계약서상 대금 확정일이나 태국 회사의 입금일이 아니라 수출재화의 선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선적 사실과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선하증권 등 자료를 매입·매출 계약서 및 대금 자료와 함께 거래별로 보관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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