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평균임금 산정명세에는 세금상 비과세인지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라면 포함해 입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 식대·교통비도 임금에 해당하면 기타수당 등에 포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는 임금을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 정하고,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 전 3개월 동안 지급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비과세 처리됐다는 이유만으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비과세 항목이라는 이름만으로 모두 임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교통비처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수당인지, 실제 업무상 지출을 보전하는 실비인지 등 지급 목적과 방식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실비 보전 성격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급여 규정과 지급 내역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작성할 때는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구분해 실제 지급액을 기재하고, 비과세 식대·교통비가 임금이라면 기타수당에 반영하세요. 고용보험법상 이직확인서에는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평균임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며, 제출된 내용은 직업안정기관이 확인합니다. 급여대장과 이직확인서의 임금 내역이 서로 다르면 산정 근거를 설명할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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