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간이지급명세서는 2019년 지급분부터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제도 시작 시점과 제출 주기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원래 반기별로 제출하다가 매월 제출하는 방식으로 바뀔 예정이었지만, 월별 제출 시행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로 유예됐습니다. 따라서 2026년 지급분까지는 월별 제출이 아니라 기존 제출 주기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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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급여를 일할계산할 때 반올림이 필요한가요?
간이사업자인 전문 블로거에게 콘텐츠 작성 대가를 지급할 때, 사업자 간 거래로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금영수증 수취로 갈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수고용직의 경우 계산서 발급 금액에서 고용산재보험료를 제외하고 입금받는 것이 맞나요?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 서류를 양수인의 세무대리인이 대신 제출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