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대로 간이과세 개인사업자와 귀사가 사업자 간 계약으로 진행한 거래라면, 앞서 이를 곧바로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3.3% 원천징수’로 단정한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라는 지위나 사업자 간 거래라는 형식만으로 원천징수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고, 실제 제공한 용역이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인지가 기준입니다.
전문 블로거가 개인 자격으로 직접 글을 작성하고 직업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라면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는 사업자등록을 했거나 간이과세자라는 이유만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의 실질이 개인의 인적용역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한 콘텐츠 제작·광고 서비스 거래라면, 사업자등록증이나 ‘간이과세자’라는 표시만으로 3.3%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거래는 계약서상 업무가 글 작성 용역인지, 콘텐츠 제작·광고 서비스 전체를 제공한 것인지, 실제로 누가 어떻게 작업했는지, 대가가 무엇에 대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도 원천징수 여부를 대신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 시 소득세 3%를 원천징수하고, 개인지방소득세 0.3%도 별도로 처리해 통상 3.3%를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한 세액과 신고서는 원칙적으로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이 거래가 이미 끝났다면 계약서와 작업 내용, 지급·증빙 자료를 기준으로 해당 용역이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먼저 재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