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감봉은 징계사유가 타당하고, 처분 수위가 지나치지 않으며,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정한 절차를 지킨 경우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봉액은 근로기준법 제95조의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감봉 등 징벌을 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따라서 먼저 비위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사유가 있더라도 처분이 과도하면 부당할 수 있습니다.
징계 수위는 비위의 동기·경위와 고의성, 결과와 회사에 미친 영향, 근로자의 평소 근무태도와 징계 전력, 반성이나 손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비슷한 잘못을 한 다른 근로자와 비교해 특정인에게만 무거운 처분을 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서 감봉을 징계로 정했더라도 감액은 다음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
예를 들어 여러 차례 감봉하더라도 같은 임금지급기에 공제되는 총액은 그 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를 넘을 수 없습니다. 감봉액이 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위법할 수 있으며, 제95조 위반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 개최, 사전 통보, 소명 기회 등 절차가 정해져 있다면 이를 지켜야 합니다. 정해진 절차를 위반하면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별도 절차 규정이 없다면 규정에 없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감봉 처분을 받았다면 징계통지서, 취업규칙·단체협약, 임금명세서와 감봉 계산 내역을 확보해 사유의 근거, 절차 준수 여부, 감액 한도를 각각 점검하세요. 정당한 이유 없는 감봉 등 징벌은 금지되며,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인지에 따라 일부 근로기준법상 구제 규정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