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급여를 일할계산할 때 어떤 방식으로 반올림해야 한다는 법정 기준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급여규정·근로계약서에 소수점이나 원 단위 처리 방법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별도 기준이 없다면 일할계산 방식부터 정해 일관되게 적용하고, 계산 과정에서 생긴 원 미만 금액은 회사의 급여 처리 기준에 따라 반올림·버림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처리로 실제 지급액이 정해진 임금보다 적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퇴직자의 임금 등은 원칙적으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일할계산의 분모·분자 방식도 법령에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규정이 없다면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 근로자에게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계산 방식과 최종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게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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