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조건만으로는 연말정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복리후생 규정에 적혀 있고 직원이 금액을 정하지 못하더라도, 그 납입이 세법상 요건을 갖춘 퇴직급여 적립인지가 추가로 중요합니다.
퇴직급여를 위해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은 정해진 방식으로 적립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4의 기준상 특히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실제 운영도 문서와 일치한다면, 해당 회사 부담금은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아 연말정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임금·복리후생금으로 지급한 성격이라면, 계좌에 송금했다는 이유만으로 비과세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지급의 실질을 따져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 반영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복리후생 규정뿐 아니라 퇴직연금규약·가입 계약, 적용 대상자 명단, 금액 산정 기준, 납입 내역을 서로 대조해 보세요. 적격 사용자 부담금은 직원이 자기 부담으로 납입한 연금계좌 납입액과 구별되므로, 직원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액에 합산하는 금액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