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계좌에서 비용이 나갔다면 상속세 장례비용 공제는 요건과 증빙을 갖춰 검토할 수 있지만, 딸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딸의 연말정산 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공제는 적용 세금과 요건이 달라 자동으로 중복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든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료는 별도 항목으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에 딸의 번호가 적혀 있어도, 실제 비용이 아빠 계좌에서 지출됐다면 딸이 본인 부담으로 사용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지출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이지, 번호가 기재된 사람에게 실제 부담 여부와 무관하게 공제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례비 자체가 딸의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근거도 제공된 자료에는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사용액 소득공제를 주장하려면 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인지와 해당 지출이 공제대상 사용액인지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사실관계만으로는 상속세 장례비 공제와 딸의 연말정산 공제를 같은 지출에 대해 둘 다 받을 수 있다고 확정하기 어렵고, 딸이 실제 부담하지 않은 금액은 딸의 공제로 신청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딸의 연말정산에 반영했다면, 실제 결제 흐름과 현금영수증 처리 내용을 확인해 정정이 필요한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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