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정산으로 추가 징수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내며, 추가액이 당월분 보험료 이상이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정정하는 등으로 보험료가 다시 계산되어 부족액이 생기면, 공단은 그 추가액을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나누어 내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액이 당월분 연금보험료 이상인 경우에 가입자 또는 사용자가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산 추가액이 당월분 보험료보다 적으면 이 분할납부 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회차별로 고지된 금액을 납부합니다. 각 회차의 납부기한은 고지월의 다음 달 10일까지이고, 첫 회차는 소급분 연금보험료의 별도 납부기한까지 내야 합니다. 구체적인 회차 수와 신청 절차는 고지 내용에 따라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부과·징수는 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하므로, 고지서에 적힌 납부방법과 분할납부 안내를 확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분할납부를 신청하지 않거나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체납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연금보험료에는 연체금이 붙을 수 있고, 건강보험공단은 납부를 독촉한 뒤에도 미납이면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고지서가 납부기한 이후에 도착하는 등 본인 책임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 범위는 최대 1개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