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지분과 다른 손익분배비율을 정할 수는 있지만, 실제 공동사업 약정과 소득 분배가 그 비율에 맞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에 비율을 다르게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은 공동사업 소득을 먼저 공동사업장 단위로 계산한 뒤, 공동사업자 사이에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자의 소득으로 나누도록 합니다. 약정 비율이 없다면 지분비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지분과 사업 손익분배비율이 다르더라도, 사업상 역할·출자·비용 부담·손실 부담 등을 반영한 실제 약정이라면 별도로 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을 갖추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이고 신고서의 지분·약정비율이나 사업 내용이 사실과 현저히 다르거나, 조세 회피를 위해 공동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예외적으로 특수관계인의 소득을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비율을 계약서에만 적어 두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실제 경영·자금 부담·정산 내역과 일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지분은 A 70%, B 30%여도 사업에 관한 별도의 실질적인 약정으로 이익과 손실을 A 50%, B 50%로 나누기로 했다면 그 약정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분배가 70:30이거나 별도 약정의 실질이 확인되지 않으면 신고한 50:50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