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원부에 저당권자가 대출·저당 계약의 당사자로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차량 소유권이 저당권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등록원부의 ‘소유자’란에 누구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지와 소유권 이전등록이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권의 취득·상실은 등록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저당권 등록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별도의 등록이므로, 저당권자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거나 등록원부의 저당권자란에 표시되어 있어도 그것만으로 소유자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확인할 때는 등록원부에서 다음을 구분해 보세요.
실제로 차량을 양수했다면 양수인은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등록 전에는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양수인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양수인을 대신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등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의 ‘계약자’가 저당권 설정계약의 채권자인지, 차량 매매계약의 매수인인지에 따라 확인할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등록원부의 소유자란·저당권자란과 이전등록 내역을 대조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